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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납입인정액 15만→25만원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p(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는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 금리를 상향했다.
내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도 허용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1월부터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의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을 희망할 경우엔 11월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높여 선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