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포탈

고객과 함께하는 프라이스에셋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적극적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에 기반하여

최고의 기업가치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ㆍ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체계

제안 · 불만 접수 (HTS, MTS,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
VOC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괄 접수
부서 별 제안 검토, 채택 여부 고객 안내
채택 의견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고객서비스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반영 가능성 재검토
민원 접수 (금감원, 거래소, 협회, 당사 등)
금융분쟁조정팀 조사, 제도개선여부 판단
개선 불가 시, 민원제기 고객에게 사유 안내
개선 가능 시, 제도개선 후 고객에게 이행 안내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원칙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 수행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
고객의 합리적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 명확히 설명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며 임직원 본인 및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됨
고객에 대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준수 의무를 다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2021.09.25 시행)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