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포탈
-
고객과 함께하는 프라이스에셋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입니다
-
우리는 적극적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에 기반하여
최고의 기업가치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ㆍ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체계
- 제안 · 불만 접수 (HTS, MTS,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
- VOC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괄 접수
- 부서 별 제안 검토, 채택 여부 고객 안내
- 채택 의견에 따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고객서비스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반영 가능성 재검토
- 민원 접수 (금감원, 거래소, 협회, 당사 등)
- 금융분쟁조정팀 조사, 제도개선여부 판단
- 개선 불가 시, 민원제기 고객에게 사유 안내
- 개선 가능 시, 제도개선 후 고객에게 이행 안내
-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원칙
-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 수행
-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
- 고객의 합리적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 명확히 설명
-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며 임직원 본인 및 회사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됨
- 고객에 대하여 적합성, 적정성 원칙 준수 의무를 다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2021.09.25 시행)
-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