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포탈

고객과 함께하는 프라이스에셋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적극적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에 기반하여

최고의 기업가치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ㆍ금융 소비자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청약과정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2.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3.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소송제기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및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