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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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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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달러원, 채권 등 현물의 선물ㆍ옵션 거래 가능
ㆍ제도적 특징
- 청산소
- 선물거래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러우집니다. 선물거래의 참여자가 안심하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의 계약이행(결제)를 보증할 제 3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청산소입니다. 파생상품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적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와매도자 사이에 청산소가 개입하여 거래상대방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즉, 매도자에게 거래 상대방인 매수자가 되어주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되어줌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결제이행능력 여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증거금 제도
-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가 다른 거래제도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부터 매수자와 매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증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특정일에 정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중도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시 거래 일방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시 거래소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이와 같은 예치금이 증거금입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을 지나며, 따라서 그 기능은 계약이행보증금 기능과 동시에 일일 정산기능을 합니다.
- 일일 정산 제도
- 청산소는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의 미청산계약(OPEN INTEREST)에 대한 장정이익과 손실을 정산합니다. 이러한 청산의 결과 증거금계정의 수준이 유지증거금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기본증거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청산소는 일일정산 기능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최종 결제제도
- 최종결제일(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물인수도 (PHYSICAL DELIVERY) 방식과 현금정산 (CASH SETTLEMENT) 방식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가격과 최종 결제일(만기일)의 정산가격의 차액만큼을 수수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실물인수도 : 대부분의 선물계약에 적용되는 만기정산 방법으로 거래소가 지정한 창구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인수도합니다.
- 현금결제 : 대상자산이 지수(INDEX)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물인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최종결제 방법입니다.
ㆍ선물거래/현물거래 차이점
- 선물거래란?
- 표준화된 선물계약의 매매라고 할 수 있으며, 선물계약은 표준화된 특정상품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서 미래 일정시점에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인수도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예시) 주식선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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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물거래 현물거래 시장기능 위험전가회피
미래가격예시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자본형성 상품보유기간 한정적임(만기가 있음) 제한없음 레버리지효과(지렛대) 증권시장보다 큼 선물시장보다 작음 증거금 성격 이행보증금으로 거래대금의
10% 수준으로 낮음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지급 성격으로 40% 수준
- 이론상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관계
- 만기전 : 현물가격 < 선물가격
- 만기시 : 현물가격 = 선물가격, 현선수렴
- 시장에서의 현물 가격과 선물가격의 관계
- 만기전 : 현물가격 상승 예상일 때 선물가격 < 선물가격, 사기 쉬운 선물 먼저 매수 / 현물가격 하락 예정일 때 현물가격 > 선물가격, 팔기 쉬운 선물 먼저 매도
- 만기시 : 현물가격 = 선물가격, 현선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