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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세대별 차등 적용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것을 추천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 달하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 개혁의 취지를 고려하면 40%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를 감안해 42%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한 조정률을 적용해 연금 재정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행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